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 ‘계속심사’…市 재정부담에 난항
교섭단체 구성·태양광 규제 조례안 이어 수난…“신중 검토해야”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잇따라 발목이 잡혔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3일 열린 3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가선거구)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상임위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유보한 것이다.

복지교육위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면 연간 2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시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시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6·25참전유공자는 1천176명, 월남 참전유공자는 2천389명이다.

시는 이들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의 수당 등도 연쇄적으로 인상하면 연간 3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현재 시가 보훈 관련 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5천600여명이다.

시의회 의회운영위도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구성·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역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변종오(카선거구)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의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이 역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직전 회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이 폐기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이 개정 조례안은 민주당 신언식(타선거구)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직후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시는 이 같은 여론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표결 끝에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신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해 체면을 구겼다.

한 시의원은 “이번 회기 들어 의원발의 조례안이 잇따라 수난을 겪는 걸 보니 조례안 문구 하나부터 각계의 여론과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한 뒤 발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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