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도의원 “직업계고교 학생들 현장실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369회 정례회 3차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충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력체제 구축, 연계 지원,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산업안전 교육 지원, 현장 실습 지원, 참여기업 관리,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도 포함됐다.

또 취업지도 지원을 취업지원센터의 주된 기능으로 규정하고, 센터장과 취업지원관 등 필요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현장실습 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돼 학생들의 취업역량증진과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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