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회의 열고 인상 여부 등 결정하기로

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가 오는 10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심의위는 의정비와 관련해 도의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입장을 들은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의정비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10일 회의를 열고 인상 여부와 폭 등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심의위 위원들은 인상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다른 위원은 도의회 의정비가 4년 동안 동결된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정도나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위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충북 도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3차 회에서 의정비가 결정되면 4년(2019~2022년) 동안 적용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올리면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된다.

반면 이 수준보다 더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천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한 5천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2009년 4천968만원에서 2015년 5천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천743만원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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