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교육청 각자 예산 편성
충북도의회 심의 결과 주목

 

충북도의회가 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방법을 놓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예산안을 제출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4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어 오는 14일 제3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충북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서로 다른 내역을 편성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모두 1천591억원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456억원다.

이 중 ‘지자체 전입금’으로 표기한 금액은 174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전입금 174억원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예산을 세운 것이다.

반면 충북도는 시·군 부담금을 포함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명목으로 411억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세운 지자체 전입금 174억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예산이 세워지는 꼴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가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교육청이 ‘지자체 전입금’으로 표기한 174억원을 일단 ‘자체 재원’으로 수정, 추후 충북도와 합의가 되면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와 교육청의 합의를 촉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와 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2015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 직전까지 간 예가 있다.

도와 교육청이 각기 다른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가 고민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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