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아이들에게 돌아 가야할 혜택이 원장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일부 사립유치원을 개혁하자는 개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다. 박 의원에 의해 밝혀진 사립유치원 운영의 회계비리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의 지원금을 편취한 유치원을 하루 빨리 개혁해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문제는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항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해 두 법안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렀다는 점이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자 한국당이 서둘러 다른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것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유아교육정상화를 이루자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집단폐원이라는 협박카드를 꺼내든 한유총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아이들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 개정을 막아보자는 의도다.

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으로 이원화 할 경우 개정안 자체가 의미 없다. 무늬만 개정안이 될 수 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일이다. 사유재산을 활용해 과거나 현재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사유재산을 빼앗기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다.

정부의 지원금 없이 운영된다면 당연히 개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교육비가 투입되는 이상 교육목적 교비의 교육 외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제약에서 자유로워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히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당연히 철저하게 규제하고 감사하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

박 의원에 의해 폭로된 비리들은 그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방증한 셈이다. 법안을 통해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이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법안이다. 국회는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부모들의 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기 총선을 겨냥해 표를 의식한 한국당의 개정안은 한유총이라는 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한 발상이다. 규제할 방안이 될 수 있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처음으로 발의된 유치원 개혁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 국회는 국민의 공분을 잊지 말고 정기국회회기까지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참다운 교육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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