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비용 분담률 협의 난항
내년 예산안 반영 어려울 듯…장기화 우려

충북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양 기관의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타협점을 찾으려 머리를 맞댔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고교 무상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정책기획관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분담 비율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다만 앞으로 무상급식 등 현안과 관련해선 이들 국장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도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도 고교 무상급식을 협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현재 양측은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3학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예산은 재정난을 호소하는 도내 시·군 의견을 반영,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는 교육청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전면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분담률에 따라 전면 또는 단계적 시행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교육청이 이미 합의한 초·중·특수학교에 적용된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가운데 식품비는 230억원이며 나머지는 운영비·인건비 등이다. 이 중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 도와 시·군이 174억원, 교육청이 56억원을 내자는 얘기다.

도와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에 대한 견해차도 크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무상급식 시행은 기존 방식과 달리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지자체들의 재정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2019년도 충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 예산안을 수정하려면 7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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