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않기로…“지난달에 입장 밝혀”

충북도의회가 11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와 관련 의견을 내지 않키로 했다.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의정비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토록 요청했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2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 3일까지 의정비와 관련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입장 제출은 회의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의견이 의정비를 결정할 때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사항으로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69회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들 간 간담회를 열고 ‘의견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입장을 전달할 것이 없다는 게 이유다.

도의회 관계자는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던 만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며 “의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것도 없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의회 의정비가 정해지게 됐다.

심의위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충북 도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심의위는 이달 말까지 11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비 인상 폭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올리면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된다.

현재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천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한 5천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 450만원이다.

2009년 4천968만원에서 2015년 5천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 5천743만원보다 적다.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인상률은 6.6%정도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69명 중 302명(81.8%)이 현행 의정비를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겸직하는 충북도의원이 전체 32명 중 29명으로 90.6%에 달하며 이 중 8명이 보수를 수령하고 21명은 보수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마치 대다수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를 받는 의원은 8명에 불과한데 겸직 의원 29명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2차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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