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어기고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천9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이우찬 기자
elle0307@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