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어기고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천9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0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