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제품 62%가 인증 취소 또는 만료·미인증

 

인증 취소·만료되거나 미 인증된 음식물 오물 분쇄기 제품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검사 결과를 보면 조사제품 247개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이들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천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오물 분쇄기 구입과 관련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인증 제품 여부 확인, 불법 개·변조 제품 구매 주의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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