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본회의 상정 않고 ‘계속심사’ 결정

 

충북 청주시의회가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했던 교섭단체 구성·운영 관련 조례 심사를 다음 회기로 넘겼다.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39회 2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12월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관련 개정 조례안을 다루지 않는다.

시의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하고 변종오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 정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조정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위한 기구로 교섭단체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으로 제한했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5명(64.1%), 자유한국당 13명(33.3%), 정의당 1명(2.6%)이다.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1명인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의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소수 의견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30일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조례안 자체가 폐기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지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한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토론 과정이 진행되면 개정 조례안이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임하고 조례안 폐기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이재길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여기에는 유일한 정의당 소속인 이현주(비례대표) 의원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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