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

경찰이 12월 한 달간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해야 하며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 버스 등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 단속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단속 장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와 사고다발지점이며 단속 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한 후 진행한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한다.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기며 3만원,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를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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