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곳 적발…18곳은 2회 이상 행정처분
시의회 “불법행위 적극 대응해야” 촉구

충북 청주지역 일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되풀이 되고 있지만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지난해 51건, 올해는 지난 10월 기준 47건을 행정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59곳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18곳, 전체의 30.5%에 이른다.

D사와 C사, E사는 4회 적발됐고, H사, J사, 3곳의 다른 C사는 3회 행정처분을 받았다. N사 등 10곳은 2회 적발됐다.

4회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D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3회와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C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2회와 고형연료제품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3회와 고형연료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위반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무색하게 했다.

행정처분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C사의 경우 3개월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D사는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으로 1년 새 고발과 제조금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4개월 뒤에 같은 위반 내용으로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폐기물처리사업장 가운데 ㈜글렌코(옛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허가 취소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는 이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의회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미자 의원은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20%가 청주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만만한 도시로 알려졌다”며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가 업자에겐 뚫을 수 없는 철통 방어벽이 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완희 의원은 ㈜글렌코와의 법적 소송에 대해 “시민은 다이옥신을 두 차례나 초과 배출하고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 논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시의 대응 논리 부족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주시엔 산업체의 자가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곳과 청주시 자체 공공소각장을 포함해 모두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천258t의 쓰레기를 태운다”며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약 20%가 청주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소각장이 집중된 북이면 일대 주민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지역 단위면적당 배출농도 규제보다 대기오염총량제로 청주만의 배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범덕 시장은 “소각업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걱정을 덜어 주겠다”며 “소각업체에 대한 대응 논리 부족이란 지적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항소심에선 법리해석상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전력적으로 대응해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소각시설이 집중돼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건의하겠다"며 "대기오염총량제 가능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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