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62곳·산림조합 10곳서 실시…20일 도전자 윤곽 드러날 듯
현 조합장 신분 후보 등록기간까지 유지…선거인 수 13만명 수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농가의 ‘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입후보 제한직의 사직 기한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어 현직 조합장에 도전하는 새 후보자의 윤곽이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등 총 72개 조합이 내년 3월 13일 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른다.

합병에 따라 지난해 선거를 한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올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만 다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외된다.

시·군별로는 청주 11곳, 충주 7곳, 음성 7곳, 진천 6곳, 제천 5곳, 영동 4곳, 괴산 4곳, 옥천 3곳, 단양 3곳, 보은 2곳, 증평 1곳의 지역농협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축협 6개 조합, 원예농협·인삼·낙농농협 각 1개 조합, 산림 10개 조합에서도 동시에 선거가 치러져 총 7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선거 시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빨라진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 상근직과 공무원은 오는 20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비상근직은 후보자등록일인 내년 2월 26~27일에 사직하면 된다.

반면, 현직 조합장의 신분은 후보자 등록기간일까지 유지된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만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권은 지난해 9월 21일까지 가입된 농·축협, 산림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작성되는데, 충북의 경우 1회 선거 때인 13만명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후보자나 선거권자가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 제한·금지행위를 위반할 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불법 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경우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자금지원 제한 등 각종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를 치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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