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우정)가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9~30일 이틀간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대의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상세히 안내하는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