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차량 10대 중 1대 꼴…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배출가스가 심한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가 심한날엔 수도권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등록 차량 10대 중 1대 꼴인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DB(데이터베이스)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2천304만2천618대 가운데 269만5천79대(11.7%)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약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려 등급 분류를 시작했다. 등급 분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선 유종, 연식, 미세먼지 배출량 등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 이하인 경우다.

5등급 차량의 98.9%에 달하는 266만4천188대가 이른바 노후경유차였고 나머지 3만891대는 휘발유·LPG 차량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노후트럭인 화물차가 132만9천813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12만1천77대, 승합차 24만4천189대 순이었다.

이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 107개 지점에서 이뤄지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스템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 중인데, 서울시는 총중량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지역 차량은 6월 1일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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