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의견수렴 공청회…道 연구용역 결과 ‘인상 요인 있다’ 결론 도출

2013년 이후 5년 넘게 동결된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가 열린다.

충북도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택시업계 관계자, 노조,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지난달 마무리된 ‘충북도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은 지난해 12월 택시업계의 요구로 진행됐다. 운송원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택시요금 인상률은 7.7%, 9.1%, 10.6%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6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다.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당시 업계에서는 수도권 택시요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등 인상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2㎞)은 2013년 2월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요금 적용 이후에는 150m·36초에서 143m·34초에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합산한 요금 인상률은 19.5%였다.

도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도정조정위원회, 물가대책분과위원회,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업계의 인상 요구가 타당한지 등을 명확히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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