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터 추가 완화 시행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더 확대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지원된다.

이번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등이다.

다음달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