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심신미약자 일방적 처벌 감경 삭제

 

‘예산국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상향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료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쓰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도출한 수정안으로,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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