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드디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뉘는데, 이날은 특가법만 통과 했다.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된 것이다. 어렵게 통과는 됐지만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다.

음주 운전 뿐 아니라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유난히 경미한 처벌을 하는 우리나라의 관행 법을 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음주 후 범행에 대해 왜 그리 관대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이 같은 관행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음주 후 범죄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된 ‘윤창호법’이 원안대로 통과 됐다면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나쁜 관행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좋은 기회를 놓친 셈이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윤창호씨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일방적인 음주운자자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에도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잇따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친구들이 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윤창호법’의 원안대로 온전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고대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와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한 이유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변경, 결정됐다는 점이 답답한 노릇이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이달 9일 숨졌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다르지 않다. 술이 취했다고 그 죄를 경미하게 볼 일이 아니다.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음주운전자들이 깊이 인식해 음주운전문화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제2의 윤창호 비극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음주운전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미 음주운전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처벌이 경미하니 재범도 쉽게 인식하고 있음이다. 기왕에 개정하는 ‘윤창호법’이 음주사고에 대한 뿌리 깊은 관행 법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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