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사립학교법인들이 마땅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사립학교가 미납한 법정부담금을 국민 혈세로 메우면서 교육재정 악화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지만 효과적인 대책도 없어 매년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으로 사립학교법인들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학법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를 운영하는 23개 사학법인 가운데 올해 법정부담금을 100% 낸 곳은 2곳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2%대 이하만 낸 사학법인도 8곳에 달한다. 올해 충북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66억2천900만원이지만 사학법인이 낸 것은 15.8%인 10억5천200만원에 그쳤다. 2016년과 지난해의 납부율도 각각 15.4%, 15.7%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부족분은 국비에서 지원된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정수입이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할 재정결함보조금은 1천351억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천222억원, 1천279억4천만원이 지원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적극적인 투자를 외면하는 사학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립학교 운영의 예산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학법인들은 자율성을 내세워 감시와 견제를 받는 일은 거부해 왔다. 재정 지원 측면만 놓고 보면 국공립학교와 차이가 없지만 막강한 인사채용 권한과 경영권은 사학법인이 가지고 있다. 사학법인 설립자 가족들이 학교에 대거 임용돼 족벌경영을 일삼는 비결이기도 하다. 교육을 볼모로 사학법인의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도 그래서 듣는다.

물론 사학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법정부담금 납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학법인들은 그만큼의 공적 책임을 느끼고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근거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와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면 낸 학교만 억울할 뿐이다. 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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