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노사민정 간 상호 책무 조항 신설 등 담아

 

충북도의회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사업 지원과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명칭을 ‘충북도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사민정 간 상호 책무 조항의 신설이다.

제2조에 도내 근로자·사용자·지역 주민과 충북도는 상호 협력해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충북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다.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와 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단체도 대상이다.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 근로자의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와 상담·법률 구조 등이다.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 관리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 역량 강화와 상담·교육 홍보 등도 포함됐다.

도지사는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 조례안 제16조에 규정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16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내년 1월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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