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천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환경이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주52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를 맞이 했다. 이것은 소위 ‘워라밸(WORK, LIFE, BALANCE의 준말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와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높은 자살율,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근로시간은 2천52시간으로 미국(1천787시간), 일본(1천724시간), 독일(1천298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 1천707시간보다 연간 345시간 더 일하는 셈이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1천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40시간제를 적용,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그 운용과정에서 주5일 근무제가 형식적으로 이뤄 진 점이 있었다. 즉 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제한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8시간씩 총 16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주당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는 2008년 성남 환경미화원 소송을 시작으로 여러 혼란을 야기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8년에 와서야 입법화 된 것이다. 사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주요내용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에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임금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기존의 소득보장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허가없이 일명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안 마련이 아쉽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업무가 갑자기 바빠져 업무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없고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경영계의 입장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내지 1년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말까지 개선방안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안착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고 이로 인한 고용창출과 워라밸을 통해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올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시행중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모범적으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어떻게 시행하는 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부터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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