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
피해자 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도 강화돼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도 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꿔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자녀를 만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부터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한다. 2020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상담소 등을 통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통합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

이번 대책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앞으로 피해자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유형별, 단계별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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