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은 조합간 합병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2021년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를 갖고 지난 9월 19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합간 합병시 취ㆍ등록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대안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조합 간 합병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되, 적격합병요건을 추가하고, 등록면허세는 감면율을 50%로 인하하며, 2021년부터 최소납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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