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주의…공정위 63개사 점검

 

재등록 기한 만료가 두 달 뒤로 다가왔는데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 중 6~7곳에 이르고 있다.

기한 내 기준을 못 맞추면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당국은 상조업계의 대규모 폐업을 예상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96개사는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이들이 계속 영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서 재등록을 해야 한다.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데드라인이 코앞인데 여전히 증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니 대규모 폐업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따를 소비자 피해를 그나마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렸다. 자본금 미달 96곳 중 이미 폐업 예정인 곳들을 뺀 63개사와 상조공제조합이 점검 대상이다.

먼저 점검반은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폐업해버렸을 때 소비자에게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에겐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상조업체의 증자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해 요건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한편 그 외에도 점검반은 저조한 피해보상률,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최근 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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