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오염 예방 등을 위해 지하수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북도의회는 입법 예고한 ‘충북도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끝남에 따라 제369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

조례는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하대수층 분포 상황,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 보전구역 설정 등도 포함됐다.

도의회가 지하수 조례를 만든 것은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이 많아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하수 조례안은 다음달 21일 끝나는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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