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행안부·산자부에 합의 요구
“지방재정 확충 기여” vs “업계 부담” 대립

충북 제천·단양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율 조정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관내 연간 시멘트 생산이 1천980만t에 달하고 있어 1t에 1천원이 원안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해 신규 지방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율 조정이라는 복병을 만나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25일 제천시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안부와 산자부에 세율 합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시멘트세 신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관련 업계의 부담과 반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산자부에 법 개정 반대 자제를 요구하면서 행안부와 세율 조정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세율 조정 시한은 내년 3월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산자부와 행안부가 시멘트세 세율을 합의하지 않으면 원안(1t에 1천원)대로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업계의 뜻을 반영해 세율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안부는 산자부와 굳이 절충점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절충점을 찾다보면 세율 인하라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내년 3월 행안부와 산자부의 절충안을 심사한 뒤 법 개정안을 같은 해 4월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기업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멘트공장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면 당장은 지방재정을 확보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부과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부처에 보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멘트세 세입액의 65%를 생산시설 소재지 시·군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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