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편이후 최근 조세환경 변화에 맞게 적응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충북도는 22~23일 도·시·군 담당공무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은 속리산레이크힐스에서 제도개선 자료 34건에 대한 심층 토의를 진행한다.

심층토의에서는 업무수행 중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내용을 납세지 개선과 위택스 기능개선 분야로 나눠 전체 발표 후 두 팀으로 나눠 세부토론을 거치게 된다.

최종 채택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토론과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소액징수면제 제도 마련,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점별 안분내역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폐지, 국세청 수시부과 지방소득세 열람기능 부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 지자체간 공유 방안 등 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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