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구성…오는 26일 첫 회의서 향후 일정 등 협의
전국 평균 이상 인상 목소리 있지만 부정적 시선 무시 못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도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공무원 5급(사무관) 20호봉 수준까지 의정비 인상을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는 가운데 도의회 의정비는 얼마나 오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집무실에서 ‘2018년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법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지난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충북도의원들은 2015년부터 1천80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3천600만원의 월정수당 등 연간 5천4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월정수당 인상률이다.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2009년 4천968만원에서 2015년 5천400만원으로 8.7%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현재 전국 광역의원 평균 5천743만원보다 적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급(사무관)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보은·영동군에서는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만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청주시의회는 최소 19.5% 수준의 인상 의견을 내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심의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돼 온 만큼 최소 4년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올릴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한 심의위원은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의정비 현실화, 우수 의원의 진출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인상요인도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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