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 제재 반발’ 사립유치원, 직권남용 김병우 교육감 고소…도교육청 “교육감 재량권” 일축

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제재 방침을 둔 것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도교육청의 고강도 제재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9일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김병우 교육감을 고소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교원 기본급 지원 50% 삭감 등 최대 5가지의 제재를 가하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도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장학사가 찾아와 오전 11시에 등록시스템을 열어 줄 테니 등록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 참여는 유치원 자율인데 도교육청의 미참여에 따른 제재는 법적 근거도 없어 직권남용 그 이상으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 신청 유치원 수를 조작한 정황과 관련해서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 고발장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며 “학급운영비(2019년 기준 월 40만원) 전액 삭감의 경우도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인 누리과정비에서 규정을 준수한 유치원에만 주는 것으로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삭감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접수 마감인 15일 자정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2%인 42곳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앞서 도교육청이 등록 마감 시한 이후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지원금 제외와 학급운영비 삭감, 교원 기본급 보조 50% 삭감 등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히자 사립유치원 교원 수백여명이 도교육청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검찰 고소 등에 대해서는 “미참여 제재는 직권남용이 아닌 교육감의 재량권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기준 74개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와 도내 사립유치원의 85%가 최종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는 제재 없이 같은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유치원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한 것을 유아교육법령에 비춰볼 때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26조 3항에 지원근거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원하지 않을 근거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처음학교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정부 정책의 권장 사항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음학교로’는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학부모들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추가 등록을 받아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9년 예산부터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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