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호할 수 있는 교통여건 구축 ”

 

이종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북충주)이 지난 16일 ‘실버존’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다.

20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여 개가 지정될 동안 실버존은 75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실버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보호구역이 확대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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