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빛으로 인한 논쟁이 증가하면서 충북도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이 ‘충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충북지사가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천문관측 시설 주변지역,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해서는 빛방사 허용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설치 지도·권고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빛공해’는 지나치게 강한 인공조명으로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등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공해를 의미한다.

최근 도심·농촌을 가리지 않고 빛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뒤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현재 충북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광역 시·도가 빛공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충북에서는 2016년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11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아파트 LED가로등 조명으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첫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면서 충북도는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 1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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