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49만3220·51만원 올라…내년부터 적용
대폭 인상 사실상 어려워…타 지자체 행보 촉각

 

 

충북도내 시·군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보은군의회와 영동군의회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올리기로 해 다른 지자체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영동군의원 월정수당을 해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지난 12일 의결했다.

영동군의원의 내년 월정수당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가 반영되면 연간 월정수당은 현재 1천963만원에서 51만원 오른 2천14만원을 받는다. 영동군의원은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연 1천320만원) 등 3천334만원을 연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보은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2.6% 인상을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보은군의원의 월정수당은 현재 1천897만원에서 1천946만3220원으로 49만3천220원 오른다.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1천946만3천220원을 합치면 연간 3천266만3천220원을 받게 된다.

보은·영동군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시·군의회 의정비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의 월정수당 2.6% 인상 결정으로 의장단협의회의 결의는 무색해졌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월정수당 244만1천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1천원(연 4천249만2천원)을 의정비로 받는다. 20년차 5급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인상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연 69만원(19.5%)을 더 받게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괴산군의회는 무려 62.8%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셈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게 돼 있다.

이들은 “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협의회 요구를)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며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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