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명단 공개…체납액 120억 달해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첫 공개

충북도가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7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185명과 112개 법인 등 297명이다.

체납액은 120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7명이며 금액은 8억7천900만원이다.

법인은 11곳으로 체납액은 14억6천9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영웅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8천300만원을 체납했다.

제천시에 사는 건설업자 김명수씨는 취득세 등 1억4천2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 2위에 올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인 태용㈜이다. 이 회사는 보은군에 지방소득세 등 8억8천9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삼진건설은 주민세(법인세분) 등 4억5천800만원을 청주시에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44명(14억7천600만원), 음성군 37명(21억9천100만원), 진천군 23명(10억7천700만원), 보은군 12명(11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가 68명(35억3천100만원)으로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64명(22억7천200만원), 기타 57명(17억1천500만원), 부동산업 38명(14억9천300만원), 서비스업 34명(15억5천900만원) 등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천만~3천만원 체납자가 198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6억8천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3천만~5천만원 42명 15억6천200만원, 5천만~1억원 36명 24억9천900만원 등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명으로 체납액은 무려 42억7천800만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2개 법인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의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체납자다.

모두 음성지역으로 3천만원과 7천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체납 세목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내역 안내,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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