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군 내년까지 사업 보류
목표대비 감차율 10.6% 불과

충북지역에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감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목표대비 감차율은 10.6%에 불과하다.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보상금 등을 놓고 택시업계와의 이견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차해야 할 택시는 총 1천11대다.

개인 4천408대, 법인 2천594대 등 전체 택시 7천2대 중 14.4%에 해당한다.

청주시가 4천147대 중 463대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1천60대 중 212대, 제천시 703대 중 119대, 음성군 200대 중 40대, 옥천군 160대 중 32대, 영동군 146대 중 30대 등이다.

이 같은 감차 규모는 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확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연도별 감차 대수와 보상액 등을 결정, 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1천11대 가운데 현재까지 줄어든 택시는 107대(10.6%)에 머물고 있다.

2015년 6대, 2016년 30대, 2017년 44대, 2018년 27대 등이다.

보은군이 지난해 28대를 감차, 사업을 완료했다. 당초 계획보다 4대를 더 줄였다.

단양군은 21대를 줄여 앞으로 4대만 더 감차하면 된다.

제천시는 119대 중 24대를 감차했고 옥천군 13대, 증평군 11대, 영동군은 10대를 줄였다.

보상금은 법인 2천545만~3천300만원, 개인 8천300만~1억1천만원 등이다.

단양군과 옥천군, 영동군은 2019~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2024년, 제천시는 2025년으로 잡았다.

문제는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금을 대당 1천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은 지자체로 넘겼다.

이 보상금에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택시업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5개 시·군은 내년까지 감차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다른 시·도보다 택시 감차가 원활하지만 실적은 높은 편이 아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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