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돈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베트남인 A(29)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베트남 쌀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단골손님 B(31)씨 등 9명에게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베트남 현지 땅 구입 명목 등을 빙자해 베트남인 7명과 한국인 2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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