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도내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총 77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는 후보자 및 회계 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49조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담당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