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옮겨놓고 타 지역 거주…“경제 활성화 역행”
郡 “승진때 가산점·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도입 계획”

 

청양군청 공무원의 31%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양군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공무원 742명 가운데 94%인 697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 가운데 31%인 227명은 주소지만 청양에 둔 채 인근 세종, 내포, 공주, 대전 등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공무원의 가족 등을 포함할 경우 1천여명에 가까운 군민이 외지로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 관외 거주 공무원 중에는 부서장(사무관급 이상) 3명, 팀장급 55명 등 총 58명의 간부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비상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려 민선 7기 자치행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는 청양~홍성, 청양~공주간 외곽도로 개통 이후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지로 나가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공무원들이 외지에 거주하는 이유로는 자녀 교육과 문화시설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청양군 인구가 10월말 기준 3만1천979명으로 3만명선 붕괴위기에 처한데다 지역상권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지거주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 김모(45·청양읍)씨는 “인구증가 시책이 청양군정 핵심 사업인데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군 행정에 역행하는 공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공무원 스스로가 애향심과 인구 감소에 대한 자책감을 갖고 거주지역 선택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외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부분이 있어 강제적으로 관내 거주를 강요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청양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시 가산점 부여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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