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 편의센터, 음성경찰서와 함께하는 이번 단속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단속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지난해 391건, 지난 10월 기준, 1천6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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