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시고용인원 50→10인 이상 완화

옥천군이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규모를 기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민선 7기 김재종 옥천군수의 80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최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에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영위해야 하는 사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군에는 2015년 기준 옥천군 내 제조업체 중 50인 이상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관내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군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 기업의 투자 촉진 및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을 기점으로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그 중 하나로,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할 기업수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5천만원 늘어난 4억5천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

김 군수는 “아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천군에 정착한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 준공 예정인 제2의료기기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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