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시행 시기·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의견 팽팽
초·중·특수학교 분담률은 현행 방식 유지키로 합의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충북이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식자재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현재 방식대로 이어가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친환경식자재 지원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도내 11개 시·군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 비용 분담은 기존대로 원만하게 합의됐다.

도가 시·군과 논의 후 도교육청이 요구한 현행 분담 비율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민선 6기와 같이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0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이 추정한 예산보다 14억원이 모자란다.

도는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정책기획관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청 입장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도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에서도 도의 결정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도입·시행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문제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초·중·특수학교와 같은 현행 분 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고교생은 4만4353명으로 고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모두 462억원, 이 중 식품비는 230억원이다. 나머지는 운영비·인건비 등으로 교육청이 분담한다.

교육청은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 도와 시·군이 174억원, 교육청이 56억원을 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의 시각은 다르다.

도내 지자체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3학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하거나, 도시와 농촌 등을 나눠 지역별로 단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은 도내 시·군의 의견을 반영,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50대 50에 동의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분담률에 따라 전면 또는 단계적 시행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견해차가 크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확대 필요성이 있는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 학생에게 지난 8년 간 모두 3천25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의 경우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방안, 시·군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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