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10월 말 기준 2800만원

괴산군이 자동차세 선납 및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과 국세경정 감액을 발생한 지방세를 납부자에게 환급해 준다.

이번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를 선납 후 폐차했거나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세액감액 또는 국세경정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으로 발생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10월말 기준 환급액은 2천800만원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 청구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독려 등을 통해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미 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군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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