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등 3년간 2053건…68%가 주취자
대부분 벌금형 그쳐…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최근 3년간 신고된 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이 2천건을 넘어서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10명 중 7명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주먹을 휘두르는 원인으론 의료진 설명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 이용 불편을 꼽았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여간 응급의료 방해로 총 2천53건이 신고·고소됐다.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893건, 올해엔 6개월간 582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폭행이 830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위협 338건(16.5%), 위계·위력 221건(10.8%) 순이었으며 난동과 성추행 등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587건이었다.

지난해 893건으로 좁혀 방해 행위 주체를 살펴보면 10명 중 8명 이상(82.5%)이 환자였고 보호자는 15.6%였다. 특히 술에 취한 주취자 비중이 67.6%에 달했다.

특히 응급의료 방해 빈도가 환자 상태가 위급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잦았다는 점이다. 내원 환자 수를 고려했을 때 권역응급센터에선 내원 환자 6천900명당 1건 발생했는데 1만2천900명당 1건인 지역응급센터, 1만1천400명당 1건인 지역응급기관보다 발생 빈도가 높았다.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7월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직접 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39.7%는 일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했다.

응급의료법은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묻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폭행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응급실 난동사건 10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벌금 4명, 집행유예 2명 등이었으며 실형은 2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9월 기준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46.0%였다.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이 권역응급의료센터 97.2%, 지역응급의료센터 79.3%, 지역응급의료기관 23.2% 등 규모가 작은 응급의료기관일수록 보안인력이 부족했다.

경찰의 도움은 체감하기 어려웠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 조사에서 응급의료종사자 가운데 ‘폭력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됐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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