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대 5 조정” vs 교육청 “기존대로”…셈법 다른 예산안 제출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견해차 뚜렷…공방 지속될 듯

전국 최초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에서 고교 급식비가 일부만 지원되는 ‘반토막 무상급식’이 시행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합의하지 못하고 고교 전면시행에 대한 견해차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별 또는 지역별로 단계적 시행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자체와의 기존 급식 분담 비율(식품비 24.3%대 75.7%)로 고교 무상급식비를 편성했고, 도는 교육청과의 식품비를 50대 50으로 책정하는 등 각 기관만의 셈법으로 편성했다.

11일 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내년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2019년도 애초 예산안에 무상급식 관련 사업비를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내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 예산이 총 773억5천여만원 중 교육청과의 분담률을 5대 5로 책정한 386억7천여만원, 여기에 기초단체와의 4대 6 비율로 나눠 나온 도의 식품비 몫이다. 도가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던 약 160억원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은 셈이다.

하지만 도는 도교육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에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올해 대비 증감분 19억4천여만원을 포함해 모두 1천597억3천883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분담률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비(95억4천868만원)와 인건비(728억3천88만원) 전액과 식품비의 24.3%인 188억여원을 포함해 약 1천1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을 포함해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보다 185억여원이, 교육청은 297억여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식품비 비율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24.3%)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떠맡고 있다.

전체 분담률로 따지면 교육청이 64.1%를, 지자체가 35.9%다.

인근 지자체인 세종(50%)과 충남(46.1%), 대전(43.7%)보다 충북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적은 것도 도교육청이 현행 분담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작된 2011년부터 교육청과 지자체 분담률은 2011년 55.4%대 44.6%으로 시작해 2018년 64.1%대 35.9%로 교육청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교육청과 달리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단계적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면 시행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단계적 시행 방안으로 학년별 또는 지역별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단계별 시행이 될 경우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상황은 이렇지만 도와 교육청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도는 이달 말까지 무상급식 비용 분담과 고교 확대 등에 대한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취합된 시·군 의견을 바탕으로 도교육청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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