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국제항공 면허 재도전…신규 LCC 면허 심사 본격화
납입 자본금 450억 확보·안전성 보강…정부, 내년 1분기 심사 완료

청주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K’가 국제항공 면허 취득에 재도전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에어로K가 지난 7일 국제항공 면허 신청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에어로K는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국제항공 면허 신청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지 10여 개월 만에 재도전하는 것이다.

에어로K는 이미 지난 9월 면허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신청을 취하하고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면허발급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됐다. 운항개시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150억 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에어로K는 지난해 사업계획서가 반려될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적사간 과당 경쟁 우려와 청주공항 용량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어려움, 재무 안정성 등을 이유로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로K는 항공기 10대를 도입해 21개 국제노선을 운항하기로 한 계획을 항공기 6대를 도입, 11개 노선을 운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납입 자본금도 기준(150억원)을 훌쩍 넘는 450억원을 확보하고 항공정비 등 안전성 보강 계획을 마련했다.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설립되면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주민들이 국제노선 이용이 편리해진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에어로K 이외에도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 에어필립 등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겠다는 전략으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당초 ‘플라이양양’으로 면허 신청서를 낸 바 있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항공사명을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까지 최신형 중형항공기(보잉 787-9)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업 진출에 실패했던 에어로K는 반려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분석·보완하는 등 기본 심사 요건을 충족,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 면허 발급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내 LCC는 2004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 설립을 시작으로 제주항공(2005년), 에어부산(2007년), 진에어(2008년), 이스타항공(2009년), 에어서울(2015년) 등이 출범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하고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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