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상시 저감 대책으로 추진…저공해 경유차 각종 혜택 폐지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노후 트럭을 폐차하고 LPG 1t 차량을 구매하는 운전자에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 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는 상시 저감대책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저공해 경유차에 각종 감면혜택을 주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이미 ‘클린디젤’ 용어는 법률에서 삭제된 상태다. 여기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3종 저공해 자동차(1종-전기차, 2종-하이브리드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 경유차를 제외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진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LPG 차량 확대를 위해 현재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 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80억원을 들여 택배차량 등 소형 전기화물차 1천대를 보급한다.

단위 배출량이 승용차 대비 3~60배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현행 440만~770만원 수준에서 현실화한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권 10% 할인 혜택이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를 올해 세종과 울산·전주에 이어 내년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망 확충 대책으로 광역급행버스를 올해 34개로 확대한 데 이어 권역별 BRT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와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노후 발전소 5기를 중심으로 했던 봄철(3~6월) 셧다운 대상은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조정한다. 이를테면 올해까지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 대신 내년부턴 단위배출량이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올 연말 폐기되는 영동 2호기를 제외한 4기가 미세먼지가 심한 내년 봄 가동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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