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표 충북도의원, 5분 발언서 열악한 보상문제 지적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제천2)은 8일 열린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사망자에 1인당 3천800만원, 부상자에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로 겪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해 대형 참사 피해 보상 조례를 만들어 유가족이 삶의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형 화재 사건에 대한 보상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가 여러 곳 있다”며 인천시 인현동 화재,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 부산 사격장 건물 화재 등을 예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들 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해 피해 보상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최선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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