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자신의 집에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8일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A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10일 A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B씨를 포함해 4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지만, A씨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B씨 등의 진입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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