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가을 얼마동안 하늘이 높고 맑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8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이렇듯 미세먼지가 발생해야만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 등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이고 그 다음이 건설 기기라고 알려져 있다.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경유가 휘발유의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를 비롯해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경유차를 줄이는 방안 외에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봄철(3∼6월)에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관건이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첨단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으로도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지역마다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지만 미세먼지는 어느 한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공통으로 노력하고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역별 대중교통 무료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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