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은군, 정밀조사 착수…불법 드러날땐 시설 폐쇄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와 보은군이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경찰과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나 방임 등 학대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7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7명의 중증 장애인이 벽지도 없는 방에 갇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난 이 시설의 위법성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시설은 4층짜리 모텔 건물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56)씨 부부가 부도난 모텔건물을 사들인 뒤 2015년 4층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열고, 지난해 1층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한 가운데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이고, 자립지원센터는 자립능력을 키우는 적응시설이다.

2곳 모두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당국의 관리가 허술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 이곳 역시 정원보다 많은 7명의 중증 장애인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벽지도 없는 좁은 방에서 감금되다시피 갇혀 지낸 것은 물론, 이들이 생활하던 4층 방에는 난방시설조차 없는 상태였다.

보은군 관계자는 “시설 측은 4층에 난방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환경에서 생활했는지 더 조사해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6일 오후 이곳에 있던 장애인들을 충주와 제천·옥천의 장애인 보호시설로 옮기는 한편, 건강검진과 더불어 1대 1 심층면담 등을 통해 학대가 있었는지 전문기관 조사와 이들에게 지급된 생계주거비와 장애인 연금사용 내역도 파악하고 있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5명에게는 매달 보은군이 93만원의 생계주거비 등을 지급했다. 이 돈은 A씨 남편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받아 대신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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